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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달부터 TV수신료 미납해도 단전조치는 없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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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르면 이달 중순 즉시 시행된다. 다만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와 분리해 발송하는 데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료될 때까진 고지서에 안내 문구를 넣겠다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전력 측 설명이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수신료 납부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에 따라 집에 TV가 있다면 KBS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수신료를 내야 한다. 반대로 TV가 없다면 낼 필요가 없다. 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전기료 미납은 아니다.

KBS는 반박 자료를 통해 “방통위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위법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방통위와 일문일답.

완벽한 분리징수 시점은.
“한전-KBS 양측이 분리징수 방법, 비용 부담을 협의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 최대 3~4개월까지 걸린다는 분석이 있으나, 최대한 단축해 진행할 것으로 안다.”
수신료를 미납하면.
“분리징수가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미납하더라도 단전 등과 같은 한전 차원의 강제 조치는 없다.”
미납 시 강제집행에 나서나.
“국세체납의 경우 법률 비용이 체납액보다 높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강제집행은 KBS가 자체 판단할 문제지만,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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