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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수임료' 챙긴 혐의 사무장 구속…양부남 영장 재신청 검토

중앙일보

입력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연합뉴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연합뉴스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이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사무장 김모씨가 5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차례 기각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2억8000만원의 수임료 중 9900만원을 사무실 법인계좌로 입금받았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위원장과 함께 A 변호사, A 변호사의 사무실 사무장 김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애초 A 변호사가 이 사건을 먼저 맡았고, 이들을 통해 양 위원장이 선임됐다고 보고 있다.

양 위원장은 절차대로 사건 수임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며 수임·변호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30일 양 위원장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보완수사 끝에 지난달 26일 김씨 구속영장만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김씨 영장을 지난달 30일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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