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출장자 명단을 다시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나요?” (검찰)
“정진상 실장을 통해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전 성남시 예산법무과장 A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동행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을 거라는 증언이 나왔다.
전 예산법무과·재정경제부 과장 A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8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출장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당초 계획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동규 당시 본부장과 이현철 개발사업2팀장이 가는 거로 돼 있었는데, 출장 한 달 전 이 팀장 대신 김 전 처장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A씨는 ‘출장 명단을 다시 받은 건 누구 지시에 의한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시장 비서실에서 지시를 받았다”면서 “이 대표가 지시한 것인진 모르겠으나, 정진상(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우리한테 지시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의사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9박 11일간의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업무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알았다는 핵심 정황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진상이 ‘시장(이재명)이 편해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라’ 해서 김 전 처장으로 교체했다”(지난 3월 31일, 3차 공판)고 진술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09년부터 친분이 있었다며, 출장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골프를 치러 갔었다고도 했다.
“출장자 변경, 보고됐을 것”…이재명 “기록 없어”
A씨는 출장자 변경 사실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을 거라고 했다. 그는 “하다못해 ‘쪽지 보고’라도 들어갔을 거다. 제가 지금까지 공직 업무 처리하는 스타일로 봐서는 보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입을 열고 “그러면 보고 기록이 (컴퓨터에) 왜 없냐”며 “컴퓨터 기록엔 10년이 지나도 변경 여부가 나와 검찰이 확인할 수 있다”고 따졌다. A씨는 “파일 보존 기간이 2~5년이라 삭제됐을 것”이라 했다.
A씨는 당시 이 대표에게 주로 대면 보고를 했다고 한다. 김 전 처장 등과 종종 이 대표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증언과 일치한다. A씨는 “해당 실무 부서장을 호출하는 경우 (시장실에) 들어가 대면보고를 하고, 일상적인 정책에 관한 부분을 결재할 때도 90%는 대면으로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내가) 오라는 경우에만 대면 보고하는 것이지 (직원들이) ‘내가 대면 보고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냐”며 “시장이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A씨는 “별도 (대면보고) 시간을 운영했지 않느냐. 고정적으로 (대면보고 시간을) 운영한 거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