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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김기춘

김기춘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을 국회에 허위로 답변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 5년 만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의 박 전  대통령 보고·지시 시각을 조작한 뒤 국회에 답변서를 보냈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받아왔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8월 비서실장의 대면 보고 시점을 묻는 국회의 서면 질의에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계속 유·무선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서를 보냈다. 검찰은 2018년 3월 김 전 실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보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전달받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한 부분은 사실이 아닌 김 전 실장의 의견이라고 봤다. 또 11차례의 e메일과 3회의 서면보고 등을 토대로 김 전 실장의 서면 답변이 사실에 부합한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작년 11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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