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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유 위한 국가 기관 설립한다

중앙일보

입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월 26일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기관인 대전 해맑음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월 26일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기관인 대전 해맑음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를 위한 전문 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29일 교육부는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 등 치유가 필요한 학생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와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 기관’ 설립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생 치유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에서 303개 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대응 기관은 부족했다.

새로운 전문 기관은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법인으로 설립한다. 전문 기관의 설립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학교폭력이나 사회적 정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숙형 학생 치유·회복 지원센터’도 만들어 장기간 치유가 필요한 학생이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숙사와 상담실, 강의실, 자연 친화적 공간을 갖춘 건물로 만들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전국 단위 기숙형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기관인 ‘해맑음센터’의 폐쇄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 지정한 기숙형 기관인 해맑음센터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지난달 폐쇄됐다. 시설에 머물던 학생들이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정부가 피해 학생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해맑음센터를 방문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이 중요한데 충분히 보살피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국가 차원의 시설은 이곳 한 곳인데, 시급히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문 기관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8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 착공해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운 전문 기관의 명칭은 공모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정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신속하게 치유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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