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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널A 사건’ 최강욱 공소장 변경 신청…‘명예훼손죄’ 추가

중앙일보

입력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 관련, 검찰이 최 의원에게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7일 최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에 예비적 공소 사실로 형법 307조 2항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형법 307조 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

앞서 기존 공소장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70조 2항만 적용돼 있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선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가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경우 비방 목적을 따져 무죄 판결이 날 수 있어서, 검찰은 그보다 유죄 판결이 날 확률이 높은 정보통신망법 조항만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한 것이다. 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 혐의만 인정돼도 유죄로 인정한다.

실제로 최 의원은 이 사건 1심에서 허위사실 발언은 인정되지만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최 의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 2021년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 형사 고소와 별개로, 최 의원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지난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의원은 소위 ‘정치 개입을 위한 검(검찰)·언(언론)유착’이란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부각하려고 이 사건 편지와 녹취록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다”고 “최 의원은 이 사건 편지·발언 요지를 왜곡해 기자가 검사와 공모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이 전 기자 측으로부터 지난 23일 선고된 민사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문도 제출받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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