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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때린 홍준표 "간부가 타성·오기로 직무집행…크게 걱정"

중앙일보

입력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6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 성공 추진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6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 성공 추진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 집회 참여자들의 도로점거 적법성 여부를 놓고 경찰과 충돌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8일 경찰청 수뇌부를 겨냥해 "국정원을 제치고 대공수사권도 가지게 되면 이런 사소한 법 집행도 적법하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헤쳐 나갈지 크게 걱정"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홍 시장은 28일 늦은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대구경찰청장을 맞상대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제에 제대로 법 집행하는 국민 경찰로 새롭게 태어나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앞서 대구시는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불법 도로 점거'라고 보고 행정대집행에 나섰지만, 대구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제지하며 대립각이 세워졌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동도로라면 허가 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도로 점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시장은 이에 "대구시에서 대구경찰청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징치(懲治)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백가쟁명식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라고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다"며 "그건 복잡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시절 불법의 일상화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시법 제12조에서 이번 장소(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도로 점거가 제한돼 있고 법원의 판결 내용도 도로 점거가 아닌 그 장소를 일시 행진하라는 것인데, 대구경찰청장은 '집회 신고만 하면 집시법 제12조 집회제한 도로에서도 도로점거를 할 수 있고 그런 집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 불법 점거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을 방패로 밀어붙여 공무원들을 다치게 하고 공공도로를 차단하면서까지 10시간 동안 경비해 준 것"이라며 "문재인 시절에 불법 도로 점거를 먼저 보호해 주고 국민들의자유 통행권을 오히려 제한한 잘못된 경찰관 직무집행의 타성"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또 "최근 경찰청 본청 간부의 기자 인터뷰에도 자기들 직무집행에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경찰이 곧 국정원을 제치고 대공수사권도 가지게 되면, 그 막강한 수사권 독점을 이런 사소한 법 집행도 적법하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헤쳐 나갈지 크게 걱정"이라고도 강조했다.

대구시청을 압수 수색을 한 것에 대해선 "참 어이가 없다"며 "내가 대구경찰청장을 맞상대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제에 제대로 법 집행하는국민 경찰로 새롭게 태어나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23일 대구경찰청은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을 조사하겠다는 이유로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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