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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인형 활쏘기' 했던 촛불행동…與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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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회원들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이 오염수다! 6월 전국집중촛불'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촛불행동 회원들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이 오염수다! 6월 전국집중촛불'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이 25일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촛불행동이 지난해 8월~12월 온라인 후원 시스템과 계좌이체, 현장 모금 등 방식으로 총 7억70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단체는 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에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서 의원실은 “촛불행동이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회계처리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행동처럼 현 정부의 퇴진을 목적으로 정치 편향된 주장과 가짜뉴스·괴담을 유포하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매주 서울 도심에서 벌이는 단체의 ‘촛불대행진’ 행사 비용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촛불행동은 매주 비슷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후원금 증가 추이에 맞춰 행사에 들이는 비용도 커졌다.

촛불행동의 후원금·기부금은 초기 700만원 규모에서 11차 집회 때 1억670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에 맞춰 집회 비용도 1차 331만원에서 11차 9732만원, 15차 집회에서는 1억767만원까지 늘었단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자와 공연팀, 방송차량, 천막 등이 비슷한 규모였는데 행사 비용이 갑자기 30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촛불행동은 지난해 4월 출범 이후 서울 광화문과 세종로 일대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집회를 매주 열고 있는 시민단체다. 지난 2월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에 활을 쏘는 이벤트를 열었다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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