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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품제공'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 1심서 직위 상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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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사진 영광군

강종만 영광군수. 사진 영광군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기부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23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과거 뇌물수수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선거 규정을 상세히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강 군수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군수는 앞서 선거구 내 사적 모임에 참석해 13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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