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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없는 '유령아기' 2236명…1% 조사에 최소 3명 사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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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뉴스1

감사원. 뉴스1

감사원은 '미출생 신고' 아동 23명 가운데 3명이 이미 영양결핍 등으로 사망했고, 1명은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236명 중 위험도를 고려해 23명을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학령기 아동인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거부하고, 한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아동 A군의 경우 생후 76일쯤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 A군은 그간 병원 진료나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기 수원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태어난 아동 2명이 출산과 동시에 30대 친모에게 살해돼 집 냉장고 안에 보관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5년에 태어난 아동 B군은 출생 직후 보호자가 베이비박스로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표본으로 선정된 23명의 아동에 대한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당국과 협조해 소재 및 안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일제조사서 빠진 '무적자' 아동들…감사원 'B형 간염 접종력' 활용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아동 학대 피해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만 2세 이하 1만1000명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였지만, 조사 대상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으로 한정돼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무적자' 아동들이 제외되는 등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신생아 출생 직후 접종하는 B형 간염 백신이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연된다는 점에 착안해 접종기록과 출생신고, 가족관계 등록 여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찾아냈다.

감사원은 "각 관할 지자체와 함께 친모 등 보호자에게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들이 필수 예방접종, 아동수당, 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 상황에 노출된 채 제도권 밖에서 무적자로 양육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을 복지부의 위기아동 조사대상에 포함해 전수 조사하고, 긴급 조사 필요시 경찰청과 협의해 조사하는 동시에, 해당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관계 당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조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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