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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홍준표…경찰, '직권남용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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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해 고발당한 홍준표 대구 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0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홍준표 대구시장 등 11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할인점노조는 “경찰이 자체 조사만 했을 뿐 피고발인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지역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2월 13일부터 일요일에서 평일인 월요일로 바뀌었다. 월요일 휴점를 앞두고 지난 2월 12일 정상 영업 중인 대구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 휴업일 변경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대구 지역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2월 13일부터 일요일에서 평일인 월요일로 바뀌었다. 월요일 휴점를 앞두고 지난 2월 12일 정상 영업 중인 대구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 휴업일 변경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앞서 홍 시장은 지난 2월부터 대구 지역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인 월요일로 변경했다. 지역 대규모 점포 17곳과 준대규모 점포 43곳 등 60곳이 대상이다. 전국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소속 기초자치단체 전부가 대형 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건 대구가 처음이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대구참여연대 등은 대구시가 휴업일 변경을 추진하던 1월 30일 홍 시장 등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했다.

한편 지난해 말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 8개 구·군 단체장, 김영오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이제훈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월 13일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열린 ‘대구 일요일 의무휴업 사수 마트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조합원과 연대단체 회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13일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열린 ‘대구 일요일 의무휴업 사수 마트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조합원과 연대단체 회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홍준표 시장은 당시 “최근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과도한 영업규제라는 목소리가 있다”며 “시민에게 쇼핑 편익을 제공하고, 각 유통업계는 상생협력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마트 노조는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주말에 쉬지 못하게 되며, 이는 결국 노동자 건강권과 휴식권을 빼앗는 것이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와 각 구·군이 의무휴업일 변경 과정에서 노조나 지역 상인 등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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