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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정직 1년'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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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흑서의 저자 중 한명인 권경애 변호사. 우상조 기자

조국흑서의 저자 중 한명인 권경애 변호사. 우상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19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앞서 변협 조사위는 5월부터 한 달간 검토를 거쳐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았고, 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유족은 상고 기회마저 잃었다. 유족은 지난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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