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 피하는 '반사 번호판' 모범택시단체 대표 등이 팔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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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야간 운전 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자동차 번호판 반사 거치대를 제작해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R사 대표 박모(4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거치대 1만여 점을 압수했다. 이를 판매한 모범운전자 단체 대표 최모(48)씨 등 판매업자 42명과 3만~5만원에 구입해 사용한 운전자 최모(35)씨 등 10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에 공장을 차리고 테두리에 유리 가루로 만든 반사 물질(글라스 비드)을 발라 야간에 빛을 받으면 번호가 번져 식별할 수 없는 번호판 반사 거치대 2만5000개를 만들어 개당 1만5000원씩 판매상들에게 넘겨 3억7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빛이 비치면 번호판이 반짝여 식별이 쉬워지고 추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며 2004년 12월 실용신안을 얻고 올 2월 특허출원을 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함께 적발된 C사 대표 이모(33)씨는 박씨가 개발한 제품을 모방해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공장을 차리고 올 1월부터 1만5000개를 유통시켜 2억2500만원을 챙겼다.

모범택시운전자단체 대표 최씨, 인터넷자동차동호회 회장 최모(35)씨 등 42명은 1월부터 번호판 반사 거치대를 인터넷 쇼핑몰과 가스 충전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전자 102명에게 개당 3만~5만원씩 4만여 개를 팔아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H무역회사 김모(33)씨의 경우 올 7월 번호판 방식과 단속 카메라 운용 방식이 같은 일본에 140개를 수출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권호 기자

◆ 야간 반사번호판=차 번호판 거치대에 빛 반사 물질을 부착해 무인 단속 카메라가 야간에 차 번호를 읽어낼 수 없게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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