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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 노란봉투법에 與 “김명수 알박기 판결”…野 “반대 명분 사라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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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여권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알박기 판결”이라고 맹공했다. 반면 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돼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는 것도 노조표를 놓고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라며 “노란봉투법을 단호히 막아내겠다. 법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우리 당의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연대해서 지도록 규정한 민법의 대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판결의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을 향해 “공동 불법 행위의 기본 법리조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 하는 노 대법관은 법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임기가 석달도 남지 않은 김명수 사법부가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판례 알박기와 사법 대못질을 했다. 오로지 김명수 사법부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5월 30일 오전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정점식 의원, 전주혜 법률자문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5월 30일 오전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정점식 의원, 전주혜 법률자문위원장. 연합뉴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60조의 예외를 인정하는, 사실상의 판례변경이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았어야 마땅하다”며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판결한 만큼, 비슷한 내용의 다른 사건 재판부가 반드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양날의 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기업이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조합원 각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른 개별 책임을 각각 물어야한다는 취지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국민의힘과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개별 노동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면서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힘들어지고 불법파업이 조장될 것이란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5월 24일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한 상황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평소 주변에 “노란봉투법은 간호법과 다르다. 합의의 여지가 없다”고 밝혀왔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영진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법원의 손배책임 제한 판결 취지에 따른 국민의힘의 노조법 개정안 처리 동참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영진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법원의 손배책임 제한 판결 취지에 따른 국민의힘의 노조법 개정안 처리 동참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에 야당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것이며, ‘파업조장법’, ‘입법 폭주’, ‘사용자 재산권 침해’라고 했던 정부ㆍ여당의 주장과 명분은 모두 잘못된 것임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에 함께해야 한다”며 “더 이상 명분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인 삼권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께선 법치주의를 모든 것의 중심에 두겠다고 얘기했는데, 노란봉투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거부권까지 행사해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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