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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전장연 수사의뢰…보조금으로 시위 참여 일당 지급"

중앙일보

입력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장연과 소속 단체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며 "특위에서 발표한 불법시위 동원 증거와 그간 수집한 전장연 시위에 대한 실태 자료를 참고용으로 수사의뢰서에 첨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장연 단체들은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전장연 단체들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와 공공일자리 참여 중증장애인 증언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 보조금이 캠페인을 빙자한 각종 집회와 시위 참여 대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특히 버스 등의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시위도 포함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드러났다"고 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5일 회의에서 전장연이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교통방해 시위' 참여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 위원장은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중증 장애인 예산 81억원 중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보조금이 88%인 71억원인데 전장연이 가져갔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건수 중 50%가 집회"라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하루 일당 2만7000원∼3만7000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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