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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해서 죽인다" 돌려차기 보복 공포…법무부 특별관리 나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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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를 구치소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도관 참여 접견 대상자 및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을 조사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와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A씨는 최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하며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을 호소했다.

A씨는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제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달달 외우고 있다고 했다”며 “탈옥해서 때려죽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섬뜩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 가해자 B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A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죽이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B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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