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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수사요청서 작성 착수…“불응시 검찰 수사의뢰”

중앙일보

입력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 전원이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은 5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세워진 '공명선거' 비석. 뉴스1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 전원이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은 5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세워진 '공명선거' 비석. 뉴스1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가족 채용 논란을 두고 직무감찰에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나섰다.

감사원은 5일 선관위가 감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9일 선관위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할 듯하다”며 “고발 시점은 감사에 응하지 않을 시 이르면 이번주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일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위한 자료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선관위는“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이고, 선관위 또한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으로 감사대상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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