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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혁신 막았던 기득권에 경종 울린 ‘타다’의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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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타다금지법'이 통과되기 이전인 2019년 12월 타다 차량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주변에서 운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타다금지법'이 통과되기 이전인 2019년 12월 타다 차량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주변에서 운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 무죄 판결에 이재웅 “혁신은 죄가 없다”

기득권 이익만 위한 ‘제2 타다금지법’ 없어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사와 전직 경영진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어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타다 운영사)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타다를 불법 콜택시라고 판단하고 기소한 지 4년 만이다. 타다는 콜택시가 아니라 법령에서 예외를 인정한 렌터카 서비스였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11인승 이상은 기사와 차량을 함께 빌리는 걸 허용했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애초부터 타다의 합법성을 둘러싼 논란은 법정으로 갈 문제가 아니었다. 해외에선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차량공유서비스가 보편화돼 있다. 다른 나라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지 못할망정 ‘혁신의 갈라파고스섬’을 자초했던 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재웅 전 대표는 대법원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예전의 타다(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부활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타다금지법에 따라 렌터카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기사와 차량을 함께 빌릴 수 없다. 검찰의 기소 이후 여야 정치권이 똘똘 뭉쳐 통과시킨 법이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다금지법을 두고 “모빌리티(이동수단) 혁신 제도화법”이라고 억지를 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의 있다”는 일부 의원의 항의를 무시하고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였다. 타다 베이직의 성공은 질 높은 서비스에는 기꺼이 비싼 요금을 지불하겠다는 소비자의 의사 표현이라고 할 수 있었다.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기존 서비스와 경쟁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건 시장 원리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다. 그런데 타다에 대한 정부의 불법 낙인과 정치권의 무리한 입법은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빼앗았다. 총선을 앞두고 수많은 택시기사 표 계산에만 급급했던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이다.

현재 타다금지법의 테두리 안에서 ‘타다 넥스트’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예전만큼 소비자 호응은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서비스 분야에서도 귀담아 들어야 할 지적이다. 시장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서비스를 뒤늦게 법을 바꿔 금지하는 참사가 다시는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