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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청소노동자 집회 '죄 없다'더니…경찰, 사건 재심사

중앙일보

입력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지난해 7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지난해 7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의 교내 집회를 두고 '집시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불송치를 통보했던 경찰이 최근 수사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사업장 내 쟁의행위'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캠퍼스 내부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볼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수사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바뀌게 되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도록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된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통보한 사건을 재심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후,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시급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교내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에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지난해 5월 청소노동자들의 집회가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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