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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대표와 결혼, 노모 모실 평생사원" 전북서 충격 채용공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30일 잡코리아에 올라왔던 채용공고. 잡코리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달 30일 잡코리아에 올라왔던 채용공고. 잡코리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회사 대표와 결혼한 뒤 출산하고, 81세 모친을 모실 사원을 모집한다’는 한 회사의 채용 공고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오며 논란이다.

지난달 30일 구인·구직사이트 잡코리아에는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 채용공고에는 ‘58세 168cm 60kg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 ‘혼인 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저희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는 필수 자격요건이 포함됐다.

‘2023년 8월 8일 8시에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내년 중 가능하다’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 물론 출산휴가 등 모든 복지혜택과 정상급여는 (지급)된다’ ‘저는 1995년부터 이 사업에 제 모든 걸 걸었고 평생 이 일을 해야 한다. 제 동반자도 같이해야 한다’ 등 내용도 있었다.

회사가 제시한 고용 형태는 수습 1개월에 정규직, 급여는 월 500~1000만원이었다.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이었다. 우대 사항으로는 영어 가능자, 일본어 가능자, 중국어 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발표 능력 우수자 등이 제시됐다.

지난달 30일 잡코리아에 올라왔던 채용공고. 잡코리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달 30일 잡코리아에 올라왔던 채용공고. 잡코리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해당 공고는 잡코리아 측 내부 규정에 따라 공고 하루 만에 마감 조처됐다. 그러나 마감 이후에도 한동안 사이트에 그대로 노출됐고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됐다. 1일 오전 7시 현재 해당 글은 잡코리아에서 삭제된 상태다.

네티즌들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진짜였네” “장난인가” “1000만원이면 한 명은 가사도우미, 한 명은 간병인 이렇게 직원을 뽑고, 결혼은 결혼대로 해야지 생각을 잘못하셨다” “그냥 노예 구하는 거 아니냐” 등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지난 3월에는 60대 남성이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여 논란이 불거진 사건도 있었다.

이 남성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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