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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규제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전세 대출과 관련한 연체 정보 등록이 유예된다. 우선 금융위는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경락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한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DSR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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