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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또 극단선택…인천 미추홀구 석달새 4명 숨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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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 연합뉴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 연합뉴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일 오전 9시 47분께 A씨 회사 동료로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해 인근을 수색 하던 중 그를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유서도 발견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씨(61)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로 확인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보증금 62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2017년 2월 근저당이 설정된 해당 아파트는 현재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A씨는 경매로 아파트가 낙찰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 외 나머지 3500만원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는 지난달 25일에는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으면서 경매에 따른 구제 방법을 문의하기도 했다.

다만 피해 확인서는 발급받지 않았고 긴급주거나 금융 지원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도 전세사기 피해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앞서 지난 2월 28일, 4월 12·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가 숨지면서 60대 건축업자의 피해자로 숨진 사망자는 총 4명으로 늘었다.

한편 ‘건축왕’ 사건이 아닌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인 C씨(30)가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숨진 것까지 포함하면 전세사기 관련 사망자는 총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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