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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좋다면…" 이충상 인권위원 성소수자 혐오 발언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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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성소수자 혐오성 발언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초안에 넣었다가 논란이 된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24일 “초안에 써봤다가 바로 삭제했기 때문에 사퇴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원회 격에 맞지 않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사과도 해야 될 뿐만 아니고 직을 사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저는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 외국인 이주 노동자, 학생 등등을 위해서 오랫동안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활동도 해왔고 사회적 소수자를 앞으로 열심히 배려하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은 지난 4월13일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 7개 권고안 중 한 권고안에 반대했다.

당시 이 위원은 결정문 초안에 ‘남자 동성애자가 항문 파열로 기저귀를 차더라도 본인이 좋아서 그렇게 산다면,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인식을 못 하는 상황인데 인권위가 그 사실을 교육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글을 썼다.

‘본인 선택에 의해 입대한 해병대 훈련병들이 두발 규제를 인권침해라고 인식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동성애자를 예시를 들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해병대 훈련병의 짧은 머리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면 논거가 조금 보강이 되기는 한다”며 “관련이 조금은 있다. 성소수자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가) 인권 침해가 아니다. 해병대 훈련병도 자기가 좋아서 지원해서 가기 때문에 (두발 규제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소수자들은 사회적 약자”라며 “사회적 약자가 싫어하는 언급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삭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은 또 공개 석상에서 인권위원회 조사관한테 모욕적 언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인격권 침해의 진정이 제기됐다고 한다”며 “제가 볼 때 심각한 인식상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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