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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여고생 강제 추행한 장병…징역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중앙일보

입력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장병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기소 된 A씨(22)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1시20분께 경기 고양시 한 벤치에서 B양(18)의 마스크를 내려 강제로 입맞춤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역 군인 신분이었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법정 구속을 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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