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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놓고 "아버지가 폭행" 신고도…중학교 동창의 잔혹 살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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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한 뒤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하라"며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지속해서 가혹 행위를 일삼다가 결국 목 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3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갈, 특수상해,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전날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를 폭행해 안와골절상을 입혔다.

그는 자신이 때리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처음에 가정폭력으로 사건을 접수해 B씨 아버지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B씨 아버지가 혐의를 일체 부인했고, 집 주변 CCTV에서도 해당 시각 B씨가 집에 들어온 장면이 없어 B씨 아버지의 수사는 종결됐다.

이후 B씨는 같은 해 8월 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뇌사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건 발생 4일 만인 9월 3일 숨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대화 내용 분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외에도 A씨는 B씨에게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B씨를 지속해서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A씨와 B씨는 중학교 졸업 이후 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연락이 닿아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은 했지만 살해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신고 사건을 토대로 허위 신고 여부를 확인했고 A씨를 특정하게 됐다"며 "A씨는 상해와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부인했으나, 행적수사와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A씨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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