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성태와 공모 ‘5억대 대북송금’…안부수 징역 3년6월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연합뉴스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연관된 주요 인물에 대한 첫 판결이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안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북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향후 대동강 맥주, 국내 옥류관 유치 사업 등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에서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횡령한 12억여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000여톤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밀가루 전량이 북한에 전달됐다고 경기도에 허위 보고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그 피해는 북한 어린이와 한국의 납세자가 고스란히 감당하게 됐다”며 “비영리단체 대표로서 청렴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범죄로 건전한 다수 사회단체 이미지를 실추하고 후원자들의 믿음을 져버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안 회장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 은닉을 타인에게 요청할 경우 방어권 남용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과 2019년 사이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4억8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와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