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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일반학과 '계약정원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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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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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에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이미 운영 중인 일반학과의 '계약정원'을 활용해 첨단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등 계약학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고 23일 밝혔다.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맺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특정 분야 전공을 개설해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다. 졸업생의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소속 직원의 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우선 지난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첨단 분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정원외 선발을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첨단분야 채용조건형에 한해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를 계약정원으로 추가 선발해 산업체가 원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원이 100명인 일반학과의 경우, 졸업 후 첨단 분야 채용을 조건으로 추가 20명까지 뽑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산업체의 부담도 줄인다. 이전에는 계약학과 운영 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했으나 산업체가 비수도권대와 첨단 분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운영 경비의 50% 미만을 부담해도 된다.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적용되던 권역 규제도 완화된다. 이전에는 대학이 산업체와 직선거리로 50㎞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제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비첨단 분야 계약학과에만 권역 규제가 남는다. 비수도권 대학이나 수도권 대학이더라도 첨단 분야일 경우 산업체와의 거리와 상관없이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격 수업 비율은 졸업학점의 2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된다. 산업체에서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듣는 이동수업의 경우 교육부 승인을 받도록 한 조건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계약학과 제도의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계약학과 설치·운영 과정에서의 혼란을 막고 대학 및 기업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25일 한국연구재단에서 계약학과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무설명서도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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