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강제지문날인 합법”/횡빈재판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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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연합】 일본 요코하마(횡빈) 지방재판소는 지문날인 거부혐의로 체포되어 억지로 지문을 찍힌 재일한국인의 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28일 오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의 네모토(근본구) 재판장은 재일한국인 디자이너 박대위씨(30)가 지문날인 거부이유로 자신을 체포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강제도구를 이용,열손가락의 지문을 받은 데 항의,일본정부와 가나가와(신내천) 현을 상대로 총액 1백만엔의 위자료를 청구한 데 대해 원고가 지문채취에 응할 기미가 없는 이상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갖고 직접 강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원고의 청구를 전면적으로 기각처리했다.
박씨는 지난 86년 5월 외국인등록증 재교부시 지문날인을 거부,가와사키(천기) 경찰서에 체포된 후 열손가락 지문을 억지로 찍혔다. 박씨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자신을 체포한 것은 부당하며 주먹 쥔 손을 강제로 펴 지문을 찍는 등 정신·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해 11월 일본정부와 현당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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