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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상습적 성관계 딱 걸렸다…日 남녀 소방관 '망신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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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남녀 소방관들이 근무 시간 중 소방청사 내에서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가 발각돼 징계받았다. 사진 일본 SUN TV

일본의 남녀 소방관들이 근무 시간 중 소방청사 내에서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가 발각돼 징계받았다. 사진 일본 SUN TV

일본의 남녀 소방관들이 근무 중 소방청사 내에서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가 발각돼 징계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일본 효고현 아시야시 소방본부는 19일 소방장 A씨(30·남)와 소방사 B씨(25·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B씨는 징계와 동시에 퇴직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소방본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1~3회씩 야근 시간에 만나 여자 수면실과 남자 화장실, 체력단련장 등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소방본부는 지난 2월 일부 직원으로부터 "두 사람이 근무 중 성관계를 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두 사람은 처음에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후 "같은 부서에 있으면서 사적인 일로 상담하다가 친해졌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소방본부는 이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급자 2명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노무라 시게이치 소방장은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깊이 사과드린다.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다카시마 고스케 아시야시 시장은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사건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성실하게 일상 업무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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