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뉴스를 보며 ‘또 심신미약이냐’는 물음이 떠올랐다면[BOOK]

중앙일보

입력

책표지

책표지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차승민 지음
아몬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5년간 일하며 230건이 넘는 형사정신감정을 진행했던 정신과 전문의가 전하는 이야기다. 부제는 ‘정신감정과 심신미약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교양’. 저자는 이에 걸맞게 정신감정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또 조현병·주취범죄·치매·자폐증·성범죄자·사이코패스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심신미약 판정 기준은 무엇이며 판결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기록했다.

사진에 담긴 법원 로고. [뉴스1]

사진에 담긴 법원 로고. [뉴스1]

뉴스를 보며 한번쯤 ‘또 심신미약 타령이야?’라고 분노해봤을 이들이라면 흥미로울 정보다. 저자는 정신감정이 범죄자의 감형이나 회피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 그러면서 ‘왜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도 심신미약으로 봐야 하는지’를 비롯해 ‘심신미약을 받으려고 일부러 속이려 드는 범죄자를 어떻게 감별하는지’ ‘사이코패스도 심신미약으로 봐야 하는지’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심신미약으로 판단하는지’ 등 사람들이 궁금해할 여러 질문에 답한다.

무엇보다 정신감정 제도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판적 입장이라도,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매일의 뉴스 속 사건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테니까.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