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통금융과 경계 모호한 가상자산…한은 “동일행위 땐 동일규제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한국은행이 암호자산 규모가 커져 금융안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존 금융산업과 같은 행위에 대해선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암호화폐 발행사나 플랫폼사업자가 고객이 맡긴 암호화폐에 이자를 주거나 대출해주는 등 은행과 유사한 행위를 한다면 은행법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식의 적절한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은은 18일 ‘글로벌 주요 사건을 통해 살펴본 암호자산시장의 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암호자산 부문과 전통 금융시스템 간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어, 발생 가능한 파급위험에 대비해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동일행위,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지난해 발생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테라USD·루나코인 급락, 암호자산거래소 FTX 파산 등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암호자산시장에서 발생한 부정적 사건의 원인은 지속 불가능한 사업구조, 유동성 리스크, 레버리지, 불투명한 재무상황 등 과거 금융시장에서 발생했던 리스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암호자산시장에 전통적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수준의 규제가 적용됐다면 리스크가 촉발되지 않았거나 촉발되더라도 그 피해가 크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암호자산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 처럼 원화로 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원화거래소(5개)와 코인 간 교환만 지원하는 코인거래소 22개 등 27개다. 이를 통해 거래되는 암호자산 규모는 약 19조원에 달한다. 비트코인 거래의 통화별 비중으로 추정한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점유율은 약 6.8%로 미 달러화 다음으로 높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