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증권사 6∼8개 신설(증권산업 개방 어떻게 되나:3)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단자사전환 4∼5,합작 1∼2곳/국내기업 신규참여 발걸음 재촉
내년부터 증권업의 대외개방과 함께 대내개방도 허용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신규참여 움직임 또한 뜨겁다.
정부방침에 의하면 새 증권사의 설립은 서울소재 단자사가 증권업으로 전환하든가,외국증권사와 합작회사를 만드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여기에 정책적으로 산업은행에 증권사 설립을 약속해 놓고 있다.
증시관계자들의 현재 관측으로는 단자사의 증권사전환이 4∼5개,합작사 설립이 1∼2개,산업은행의 증권자회사 1개 등으로 신설증권사는 모두 6∼8개에 달할 전망이다.
우선 단자업계의 동향부터 보자.
서울에 있는 16개 단자사 가운데 기존증권사와 계열관계에 있는 6개사는 제외된다. 따라서 한국(한국투자증권)·제일(신한)·한양(동남)·동양(동양)·삼희(제일)·금성(럭키증권)은 일단 빠진다. 이중 한국과 한양은 은행으로의 전환이 유력시 된다.
나머지 10개사들은 단독 또는 합병을 통해 자본금이 최소한 5백억원 또는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단자사들은 증권사전환을 위해서는 합병을 하든지 상당한 유상증자를 해야 한다.
증권사계열이 아닌 10개 단자사중에는 은행계열의 서울(상은),신한(제일은)·한성(조흥은)이 초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중 신한투금은 전사주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현재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어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밖에 동부그룹계열의 동부투금과 동아건설계열의 고려투금도 증권사 전환계획을 거의 굳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 16개 단자사중 은행·증권·30대 그룹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동아와 한일은 대그룹에 인수돼 증권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재벌그룹들이 새로이 금융기관을 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힌 바 있어 대그룹의 계획이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교보와 대한생명등 생보사 등도 증권업진출을 원하고 있으나 정부가 증권사의 신설을 제한키 위해 기존 금융기관,또는 이와 계열관계에 있는 기업 및 기업주의 합작법인 참여도 불허키로 함에 따라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합작증권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기업의 관심이 훨씬 크고 출자자격이 있는 30대 그룹외의 기업이나 개인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외국참여사의 자격이 상당히 제한돼 있는데다 자신들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고(지분율 40%이상 50%미만),증권업이라는게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수적인데 합작의 경우 의사결정이 더딜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관심이 적은 것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 및 스위스계 일부 증권사는 국내업체와 합작사 설립문제를 현재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부는 산업금융채권의 인수·매출을 통해 장기설비자금의 지원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산업은행에 증권사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내년 상반기중에 자본금 1천억원 규모의 증권사를 만들 계획이다.<심상복기자>PN JAD
PD 19901129
PG 06
PQ 02
CP KJ
FT V
CK 01
CS B05
BL 411
TI 융통어음 할인 제재강화/적발되면 한달 어음발행 중지
TX 실제 물품의 거래없이 자금융통을 위해 변칙적으로 발행되는 이른바 융통어음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한국은행은 29일 상업어음할인 및 재할인 취급세칙을 개정,융통어음 할인업체에 대해 상업어음할인을 금지키로 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세칙을 보면 융통어음을 할인했다가 한번 적발됐을 때 적격업체 자격정지와 함께 한달동안 상업어음할인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던 것을 앞으로는 한달동안 어음의 발행을 중지토록 했다.
또 두번 적발되면 3개월간,세번 적발됐을 경우 6개월간 어음할인을 금지한다.
한은은 이와 함께 적정 할인규모 설정을 위해 기업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종전에는 6개월간 어음할인 및 적격업체 자격을 정지했으나 1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모든 적색거래업체를 상업어음 재할인대상에서 제외시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