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과도한 갈등, 국민 불안 초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잇단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공약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농민, 노동자 이어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악화시킨다"며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가뜩이나 꽉 막힌 정국이 더 막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한다는 건 의회주의를 짓밟는 우격다짐 힘 자랑"이라며 "거부권 행사에 최소한의 논리는 있어야지, 간호법이 보건 의료인 사이에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는 거짓말까지 하나"라고 질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