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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유동규에게 돈 받은 적 없다” 뇌물수수 혐의 부인

중앙일보

입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악의적 공소제기”라며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의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 전 부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김만배 등 핵심세력들의 녹취록에서 ‘김용’은 언급조차 없다. 유동규의 주장 만을 근거로 한 검찰의 악의적인 공소제기”라며 “유동규는 수수자에서 공여자로 둔갑시켜 불기소했다”고 했다.

또 “시의원은 행정공무원이 아니어서 개발사업 관련 편의제공을 할 권한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성남도개공 본부장에게 청탁해야 말이 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끼워넣기 프레임’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이름은) 피고인과 정진상, 김만배가 의형제를 맺는 녹취록에도 등장하고, 다음날 남욱과 통화하는 녹취록에서도 등장한다”며 “언급이 없다는 내용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서증조사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정영학 녹취록’의 해당 부분을 다수 공개했다.

이 외에도 뇌물 금원이 조성되는 과정,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 유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원장, 김만배씨 등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정황 등이 담긴 증거들을 설명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정영학 녹취록에) 언급이 안 됐다는 건 ‘관리 대상’, 자금을 받을 사람으로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처음 정영학은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유동규가 대장동 사건 몸통’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용, 정진상이 뇌물 공여 대상으로 정확히 언급되고 있지는 않다”며 “그 당시 그들의 인식이 어땠는지, 유동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 주장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5일 열린다.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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