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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유경준 “국회의원 300명 코인 거래 시간 포함 내역 전수조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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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원 코인 의혹’을 계기로 가상자산도 국회의원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야가 부끄러움이 없다면 이참에 ‘김남국 방지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의 코인 거래 시각을 포함한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 떳떳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자”고 말했다.

유 의원은 “본회의가 열린 시간에 회의장에 앉아 코인을 사고 판 국회의원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심판을 받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지역구) 안산 지역 주민들께 보낸 선거 공보물에 실린 ‘깨끗한 인물’이란 다섯 글자를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 유경준 의원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 유경준 의원실

앞서 유 의원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신영대 의원도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채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원가량 보유했으며, '코인 실명제(트래블 룰)'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에 이를 전량 인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의 일종인 위믹스(WEMIX) 코인을 80만여개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다. 당시 시세로 60억원 상당이다.

김 의원은 ‘코인 실명제(트래블 룰)’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에 이를 전량 인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서 초기 투자 원금으로 사용했다”며 합법적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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