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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밖"…테라·루나 수사하던 검사, 테라 측 로펌 재취업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를 포함한 핵심 피고인 3명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테라·루나 코인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테라·루나 코인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테라·루나 사건 수사팀 일원이었던 이모 변호사는 지난 2월 6일자로 검찰을 떠난 뒤 이달 초 스타트업 전문 S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로 취업했다. S법무법인은 지난 2일 이 변호사의 영입 소식을 알리며 “(이 변호사가) 블록체인·가상자산팀과 자본시장팀을 이끌며 가상자산 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 이 변호사의 영입 소식을 알리는 이 글에는 “S법무법인 가상자산팀의 높은 전문성은 남부지검에 근무하던 시절부터 익히 들어 우수한 팀 합류할 수 있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이 변호사의 포부도 담겼다. 그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서울남부지검의 테라·루나 사건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검사로서 마지막으로 관여했던 사건이 이제야 마무리됐다”고 적기도 했다.

수사검사가 수사 도중 퇴직한 뒤 수사 당사자를 변호하는 로펌으로 취업한 건 이례적이라 검찰 안팎에선 비판이 제기됐다. 변호사법은 퇴직한 판·검사가 1년간 퇴직 당시 근무처 처리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 검찰 간부는 “테라·루나 사건 수사 당사자들이 서로 밀고 끌어주며 동업하는 기현상”이라고 꼬집었고,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검사의 피의자 변호 로펌 직행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도의상 피해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이 변호사는 “공판 단계에서 테라·루나 사건 피고인 변호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면상으로 그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로펌이라면 서로 회의도 하고 조언도 할 테니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수사하던 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겠느냐”며 “기본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건 개인이 아닌 법무법인이고 담당 변호사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변명조차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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