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를 포함한 핵심 피고인 3명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테라·루나 사건 수사팀 일원이었던 이모 변호사는 지난 2월 6일자로 검찰을 떠난 뒤 이달 초 스타트업 전문 S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로 취업했다. S법무법인은 지난 2일 이 변호사의 영입 소식을 알리며 “(이 변호사가) 블록체인·가상자산팀과 자본시장팀을 이끌며 가상자산 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 이 변호사의 영입 소식을 알리는 이 글에는 “S법무법인 가상자산팀의 높은 전문성은 남부지검에 근무하던 시절부터 익히 들어 우수한 팀 합류할 수 있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이 변호사의 포부도 담겼다. 그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서울남부지검의 테라·루나 사건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검사로서 마지막으로 관여했던 사건이 이제야 마무리됐다”고 적기도 했다.
수사검사가 수사 도중 퇴직한 뒤 수사 당사자를 변호하는 로펌으로 취업한 건 이례적이라 검찰 안팎에선 비판이 제기됐다. 변호사법은 퇴직한 판·검사가 1년간 퇴직 당시 근무처 처리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 검찰 간부는 “테라·루나 사건 수사 당사자들이 서로 밀고 끌어주며 동업하는 기현상”이라고 꼬집었고,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검사의 피의자 변호 로펌 직행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도의상 피해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공판 단계에서 테라·루나 사건 피고인 변호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면상으로 그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로펌이라면 서로 회의도 하고 조언도 할 테니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수사하던 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겠느냐”며 “기본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건 개인이 아닌 법무법인이고 담당 변호사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변명조차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