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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만나 요청…"수성못 돌려달라" 대구 서명운동 무슨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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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못 전경. [사진 대구시]

대구 수성못 전경. [사진 대구시]

대구 시민 휴식처이자 관광명소로 알려진 ‘수성못’ 소유권을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대구시·수성구간 법적 다툼이 끝났다. 소유권은 농어촌공사가 갖게 됐지만, 대구 시민은 “수성못을 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대구시는 4일 “지난달 2심 선고 후 대구시와 수성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재판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대구고법 제2민사부는 수성못 일대 도로와 산책로를 쓰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며 농어촌공사가 시·수성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농어촌공사 손을 들어줬다.

소송 대상이 된 땅은 수성못 주변 49곳으로, 대부분 도로나 산책로 등으로 활용 중이다. 시와 수성구는 이들 토지가 공람 절차를 거쳐 도로에 편입될 당시 농어촌공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농어촌공사와 시·수성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대구시가 1심 판결 지급액 이외에 7억3000여만원을 더 내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8년 농어촌공사가 소송을 건 뒤 2021년 1심에서 재판부는 시·수성구에 2013년부터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 이득금 각각 11억300여만원, 1억2200여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주고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성못. [사진 대구시]

수성못. [사진 대구시]

하지만 농어촌공사 역시 세금 수십억원을 떠안게 됐다. 수성구 등이 5년 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58억원을 부과했고 앞으로도 매년 국세·지방세 27억원을 걷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수성못 일대 관리권을 무료로 넘겨받는 대신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화해조정안을 공사가 거부했다며, 수성못 관리권을 무상으로 달라고 계속 요구하겠는 생각이다.

시민도 “수성못을 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지난달 29일 수성못 관광안내소 앞에서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인선 국회의원, 김대권 수성구청장, 전영태 수성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박충배 구의회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장은 “수성못이 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농업생산 기반 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만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성못을 산책하던 시민들은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난달 29일 수성못 관광안내소 앞에서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시민들의 서명도 받았다. [사진 수성구의회]

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난달 29일 수성못 관광안내소 앞에서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시민들의 서명도 받았다. [사진 수성구의회]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련법을 개정해 수성못 소유권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8월 대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성못 소유권이 대구시로 넘어오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인선 의원 등은 폐지된 농업기반시설 소유권을 자치단체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수성못은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호수공원을 말한다. 1927년 106만3778㎡, 못둘레 2020m, 저수량 70만t규모로 조성했다. 당초 농업용수 공급용으로 만들었으나 지금은 대표적인 대구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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