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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직장인 10명 중 3명 출근…못 쉰다면 이것 챙겨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역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역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인 1일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출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4월 20∼24일 취업 정보 사이트 인크루트가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3명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에 휴무인 응답자는 55.4%, 출근은 30.4%였다. 나머지 14.2%는 '내부에서 (휴무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출근한다는 이들 중 과반수인 59.1%가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 기업이었다. 이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000명 이상 대기업(21.2%) 순이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는지 아닌지에는 '준다'라는 답변이 36.4%에 그쳤다.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39.0%였고, 24.6%는 회사에서 따로 안내해준 적이 없어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기업 가운데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는 회사는 11.8%에 그쳤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쉰다. 시간제, 격일제, 임시직 등 근로 형태 및 고용형태 등과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그래서 시·군·구청과 학교 등은 정상 운영된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무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 내부사정에 의해 정해진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기에 회사는 이날 직원이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한다면 휴일에 대한 유급 임금을 포함해 평일 근무보다 150% 더 지급, 총 250%(일급포함)까지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경우, 휴일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원래 일급에 휴일근로에 대한 일급까지 200%를 받게 된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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