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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당원 가입시킨 혐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1심서 무죄

중앙일보

입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지난 1월 10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지난 1월 10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받았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가량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김 구청장에게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고,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허위 당원 가입을 공모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는 당 차원에서 당원 배가 운동을 하던 시기였고, 당내 구청장 후보 선정 방식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지자들도 피고인을 위해 당원을 모집했거나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회 의원과 당직자, 지지자 등 12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당원 배가 차원에서 당원 모집을 했을 뿐, 허위 주소를 통해 선거 업무를 고의로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판결 직후 “검찰이 처음부터 직접 증거 없이 기소했다.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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