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대휴해도 수당 일부 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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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직장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휴일에 근무한 뒤 평일에 대체휴무(대휴)를 했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정 부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2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노동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노조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 휴일을 근로일로 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사전에 근무표에 대휴일을 반영토록 하는 등 근로자들의 의사 표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는 '누군가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통상의 근무일을 휴일로 교체할 의사로 볼 수 없는 만큼 노조원들이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쉰다 해도 이는 적법한 휴일 대체가 아니라 직장 사정에 따른 대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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