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여당의 반대 속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측은 이같은 내용에 반대해왔다. 간호사의 단독 의료 행위가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으나, 이날까지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