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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원 결제땐, 돈 나오는 화수분 제공"…코인, 노인 노린다[코인지옥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코인지옥에 빠진 대한민국

코인 광풍의 미몽(迷夢)에 한국 사회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국가적 재난에 가깝습니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은 수사당국이 지난 6년간 파악한 것만 5조 7000억원, 사기에 속아 목숨을 잃은 이도 부지기수입니다. 태풍 매미(피해액 4조원), 조희팔 다단계 사기(피해액 5조원)를 능가하는 피해 규모입니다. 지난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 납치·살인사건 역시 코인 사기 의혹이 발단이 됐습니다. 2020년을 전후해 불었던 코인 광풍,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얘기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역삼동의 한 연회장에 나이 지긋한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이날 이곳에선 최근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워너비그룹의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600석 규모의 연회장에 모인 약 500명의 참석자 중 20~30대로 추정되는 이는 안내데스크에 자리한 직원 한 명뿐이었다. 거동이 불편해 지팡이를 짚거나, 휠체어를 타고 온 노인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20대인 기자에게 “어떻게 왔느냐”며 의아해했다.

예정된 시간이 되자 그룹 회장이라고 소개한 전모씨가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전씨는 투자자들에게 “55만원을 내고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는 탄소 저감장치를 사면 55% 탄소 절감 효과의 보상으로 50만원 어치(5800개)의 이벤토 코인을 공짜로 나눠준다”며 “코인은 본사가 잘 나가면 나갈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일단 본사가 코인을 내놓는 만큼 가격이 설정되니까 2주 동안 가격을 조금씩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개월 락(Lock·동결)을 걸었다가 4개월째 되면 10%씩 풀어드린다. 그땐 이미 10배가 올라갔으니 써도 써도 돈 액수는 줄지 않는 화수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는 워너비그룹이 주최한 신규 사업자를 위한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워너비 그룹 회장 전모씨는 참석자들에게 ″코인 가격을 100배 가까이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는 워너비그룹이 주최한 신규 사업자를 위한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워너비 그룹 회장 전모씨는 참석자들에게 ″코인 가격을 100배 가까이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워너비그룹이 설명하는 투자는 회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55만원을 결제하고 코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 참석자는 앱 조작이 어려운 듯 옆 좌석 참석자에게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야 하느냐”고 물어보며 화면 이곳저곳을 눌러 봤다. 회사와 코인의 복잡한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자 한 참석자는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은 잘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참석자들은 이벤토 코인이 한 중국계 해외 거래소에 상장됐다는 말만 믿고 있을 뿐 백서의 내용이나 코인의 용처에 대해선 알고 있지 않았다. 지난 4일 공개된 이벤토 코인의 영문 백서 상 로드맵이 1년 전인 2022년 1분기에 완성되는 것으로 적혀 있는 등 그 자체로도 허점이 많았지만, 누구도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룹 관계자는 “지금 회원이 3만명인데 앞으로 노아의 방주 같은 워너비의 배에 10만명의 국민을 태워서 그룹이 광대화되면 여러분에게 ‘n분의 1’로 나눠드린다. 단 한 명이라도 손해가 날 사람이 없다”며 “꼭 다단계 같기도 하지만 제품을 산 뒤 다른 이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이라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참석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과거 불법 유사수신업체 등의 수법과 매우 유사하므로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전경찰청(청장 정용근)에 워너비그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는 워너비그룹이 주최한 신규 사업자를 위한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워너비그룹 회장 전모씨는 참석자들에게 ″코인 가격을 100배 가까이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는 워너비그룹이 주최한 신규 사업자를 위한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워너비그룹 회장 전모씨는 참석자들에게 ″코인 가격을 100배 가까이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상장(ICO)에 앞서 다단계 방식으로 코인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사기나 유사수신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지만 이런 시도가 끊이지 않는 건 피해자 양산을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한 정부와 국회의 탓이 크다. 2017년 5월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에서 처음 300만원을 돌파했고 김치 프리미엄(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현상)이 63%까지 치솟으며 이목이 쏠리자 그해 12월 국무조정실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고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듬해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이다.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 이상의 규제책도 상장 전후 거래의 규칙을 정하는 일반법도 마련되지 않았다.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코인민심’을 거스르는 입법을 주저해 생긴 일이다. 암호화폐 관련 제도 정비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만 그쳤다.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는 한편, 2021년 3월부터 거래소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사항을 부과한 게 내용의 전부다. 구상 자체에 사기성이 농후한 다단계 코인도 브로커에게 뒷돈을 주고 상장한 코인도 버젓이 대형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게 현실이다. 최근 검찰은 2020년부터 3년여간 코인 상장 브로커 2명으로부터 합계 30억4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원 전직 임직원 2명을 구속했다. 서울 강남구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코인도 뒷돈 상장 사례 중 하나다. 퓨리에버는 2020년 11월 상장 직후부터 사기 의혹이 제기됐지만 한 차례 유의종목 지정 후 해제됐을 뿐 살인 사건이 벌어진 지난달 29일 이후에도 약 한 달 가까이 거래가 계속됐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코인은 그간 사실상 금융 상품처럼 거래됐지만,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사업 계획과 목표 등을 설명해 놓은 백서(White Paper)뿐이었다. 그러나 백서에 대한 공적 검증 시스템은 여전히 전무하다. 백서에 허위와 과장을 내세운 코인이라도 거래소에 상장피(fee·수수료)만 내면 일반 투자자들 사고팔 수 있게 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수사에 정통한 한 검찰 간부는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증권신고서는 허위 기재만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암호화폐 백서는 법적 성격이 모호해 규제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금융법전략연구소 대표는 “거래소가 우후죽순 늘고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돌파할 때부터 규제의 틀을 마련했다면 적어도 지난 5~6년간 발생한 코인 사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댈 구석은 각 거래소의 자율 규제뿐이었다. 지난해 5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루나가 99% 이상 폭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서야 국내 5개 암호화폐거래소는 자율규제기구인 DAXA(닥사)를 만들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교수는 “말로만 규제한다고 하고 정부와 국회는 손을 놓고 있었다”며 “2017년에 최소한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을 정립했다면 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정부는 뒤늦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증권성이 인정되는 암호화폐는 토큰 증권으로 규정해 발행과 유통을 허용한 뒤 자본시장법 틀 안에서 규제하겠단 것이다. 문제는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는 대다수 코인이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올해 안에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각종 규제가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그간 발의된 암호화폐 규제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법안소위에서 의결했다. 가상자산 개념이 좀 더 명확히 규정되고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조치와 불공정거래 행위 시 처벌 규정 등이 담겼지만, 다단계 사기를 원천 봉쇄하기엔 여전히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통정매매·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고 집단 소송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암호화폐 발행 후 다단계 방식의 프리세일·프라이빗세일을 통한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금지 규정의 공백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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