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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감면” “무료 법률상담” 시중은행, 전세 피해 지원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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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하나·신한·KB국민·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피해 세입자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내주고,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선 이자를 감면해 주는 상생 금융지원책을 펼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고, 1년간 이자 전액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주택구입·전세자금·경락자금 대출 등으로 세대당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고, 최초 1년간 이자를 모두 면제해 주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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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신규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 감면해 준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 낙찰을 받을 때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으면 최대 1년간 2%포인트 금리를 낮춰준다. 특히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받게 한다.

KB국민은행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부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에게 전세자금·주택구매·경락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최초 1년간 대출 금리는 2%포인트 감면한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호금융권도 지원 행렬에 동참한다. 농협·수협·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전세사기 대상 주택의 경·공매를 유예하고 전세대출이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율을 조정하는 지원안을 내놓았다. 신한·KB국민·현대·삼성·롯데 등 9개 카드사도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저축은행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자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규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55건을 경매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준수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을 중심으로 3개 팀 체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했다.

총괄·대외업무팀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회의를 주관하고 유관기관 협의 및 정보 공유를 총괄한다. 경매유예 점검팀은 모든 금융권의 전세 피해 관련 경매 및 매각 유예 상황을 점검한다.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은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금감원은 또 지난 21일 여의도 본원과 인천지원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어 전세사기 주택 경매·매각 유예 조치와 관련해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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