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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장관 채권 갖다줄게” 12억 사기 친 전직 도의원…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전직 장관의 비자금 관리자라고 속여 창고 속 채권을 빼내 오겠다며 12억원을 뜯어낸 전직 도의원과 사칭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57) 전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과 최모(60)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부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던 최 전 의원은 경력을 내세워 B씨의 신뢰를 얻은 뒤 최씨를 소개했다.

최씨는 박정희 정권 때 농수산부 장관을 지낸 고(故) 장덕진 장관의 비서를 사칭하며 “장관의 채권을 내가 갖고 있는데 구해다 주겠다. 채권을 가져오려면 창고 안에 있는 가스를 빼야 하는데 비용을 입금해달라”는 식으로 최 전 의원과 함께 B씨를 속였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2020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B씨에게서 20차례에 걸쳐 약 12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러나 이들은 채권을 갖고 있지도, 가진 사람을 알지도 못했다.

최 전 의원은 2019년 4월 B씨에게 “현금 10억원을 가져오면 전 정권 비자금 30억원을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가 B씨가 산업금융채권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다만 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범행 단초는 제공했으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2015년에도 ‘지하실에 숨겨진 전직 장관 비자금을 처분하면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약 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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