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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하태경 의원 “음주교통사고 가해자 신상공개”… 유사법안 잇달아 발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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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음주운전으로 살인 피해가 났을 경우 이름·얼굴·나이 등을 완전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두 의원의 발의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윤 의원의 법안은 스쿨존으로 지역을 특정해 살인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날 경우 신원을 공개하는 법안이다. 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2일 대전 서구 갈마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대전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12일 대전 서구 갈마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대전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지난 8일 대전 서구 탄방동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이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도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 차량이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덮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 때문에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오전 한 초등학생이 대전 동구 용전초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걷고 있다.   이곳은 초등학교로 가는 주요 통학로로 이용되지만, 안전 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가운데 차량 진출입이 잦았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한 초등학생이 대전 동구 용전초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걷고 있다. 이곳은 초등학교로 가는 주요 통학로로 이용되지만, 안전 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가운데 차량 진출입이 잦았다. 연합뉴스

윤 의원은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하며 “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이달 내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강력 범죄·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뤄 음주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명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다”고 전했다.

이날 하 의원의 기자회견에는 스쿨존 음주교통사고로 숨진 배승아양의 친오빠 승준씨도 함께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승준씨는 “승아는 하나뿐인 제 소중한 동생이자 제 어머니 삶의 활력이 되어준 작고 소중한 딸”이라며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슬픔이 참혹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누가 가해자가 운전자를 잡게 방치했는지, 가해자는 어떻게 5㎞가 넘는 긴 거리를 운전했는지, 승아의 죽음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철저히 수사받도록 모든 조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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