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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객, 하차후 버스 치였다? 한문철도 걱정한 '억울한 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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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만취한 승객이 버스에서 하차한 후 차도 쪽으로 넘어져 버스 바퀴에 팔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 운전기사는 "승객이 인도로 걸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출발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 53분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 버스회차지 인근에서 만취한 승객이 버스가 출발한 후 도로 쪽으로 넘어져 팔 등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버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비틀대며 버스에서 하차한 남성은 몇 발짝을 채 못 가 이내 차도 방향으로 넘어졌다.

운전기사는 남성이 인도에 서 있는 순간 버스 문을 닫고 출발 준비를 했다. 버스가 출발한 직후 남성은 도로 쪽으로 넘어졌다.

운전기사는 "만취 승객이 하차한 후 인도로 걸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은 후 백미러 보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만취자가 인도에서 도로 쪽으로 뒷걸음치면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 그대로 멈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취자는 (버스) 뒷바퀴 쪽에 오른쪽 팔이 끼었다"며 "제 생각엔 교통사고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나. 무혐의가 될 수는 없냐"고 물었다.

운전기사는 당시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하고 교통사고 발생진술서를 쓰고 왔다며 "경찰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 사고 영상을 몇번이나 봤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 기사의 잘못이 있다면 경찰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것이고, 없으면 그냥 끝날 것"이라며 "버스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술에 취해 넘어진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버스 잘못은 없다. 저분이 다친 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공소권 없음'이 아니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줬으면 좋겠다"며 "가끔 혐의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이니까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보험사 직원들이 있는데, 운전자로서는 예상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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