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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10명 ‘배상금 제3자 변제’ 수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재단은 최근 징용 피해자 2명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했고, 배상금을 신청한 나머지 피해자 8명에 대해선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수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6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제3자인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재원은 한·일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활용한다. 포스코·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서울대 총동창회 등의 기부로 피해자 15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은 마련된 상태다.

정부의 해법 발표 이후 김성주·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3명은 제3자 변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내용증명을 재단에 전달했다. 피해자 사망 후 배상금과 관련한 재산권을 승계받은 유족 중에선 2명이 제3자 변제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 역시 내용증명 형태로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재단이 지급하는 배상금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상태다.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1인당 2억~2억8000만원이다. 대법원은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 안팎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후 일본 측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동안 지연 이자가 불어났다.

배상금 지급과 관련한 생존 피해자는 제3자 변제에 동의할 경우 배상금 전액을 본인이 수령한다. 문제는 피해자 사망 후 유족이 재산권을 승계받은 경우다. 정부는 제3자 변제안 공식 발표 이후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다수인 경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지 고심해 왔다. 지난 한 달간 유족들을 면담한 결과 배상금 지급과 관련한 요구사항이 다양한 점을 고려해 재단은 ▶유족 대표 1인에게 지급 ▶유족 모두에게 배상금을 분산 지급 ▶법률대리인단에게 지급 중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족 간 논의를 통해 대표를 정한 경우 한 명에게 배상금을 일괄 지급하고,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원하는 방식에 맞춰 배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유족 4명이 배상금 2억원을 동일하게 나눠 받길 원하는 경우 1인당 5000만원씩 지급하는 식이다. 이 외에 변호사 보수 등 그간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수령하길 원하는 유족의 경우 법률대리인단에 배상금이 지급된다. 정부 소식통은 “배상금 지급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피해자와 유족과의 소통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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