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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징계 조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조국흑서의 저자 중 한명인 권경애 변호사. 우상조 기자

조국흑서의 저자 중 한명인 권경애 변호사. 우상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 조사에 착수한다.

변협은 10일 변협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권 변호사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고, 징계 여부는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유족은 조만간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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