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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들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들…징역 9년에 항소

중앙일보

입력

부산에서 처음 보는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들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이베리아인 A씨(50대)와 B씨(30대)는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이들은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22일 부산역 지하상가를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술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근처 호텔 객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중생들에게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에 여중생 지인들이 연락을 받고 호텔 객실 문을 두드렸지만, A, B씨는 문을 막고 학생들을 감금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건전한 신체·정신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할 시기에 큰 악영향을 받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 라이베리아 공무원은 당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될 때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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