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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원, 남구로 주소지 옮겼다가 의원직 상실 위기

중앙일보

입력

지방의회 로고. 연합뉴스

지방의회 로고. 연합뉴스

대구 기초의회 의원이 주소지를 지역구 밖으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9일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의원은 지난 2월 1일 대구 남구 봉덕동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대구 중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 의원이 주소지를 남구로 옮긴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구역변경 등이 아닌 이유로 주민등록을 지자체 구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이 의원의 주소지 이전 사실은 그가 중구의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과정에서 알려졌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했단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징계에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지난달 31일 중구의회로 보낸 심문기일통지서에 이 의원의 주소지는 남구 봉덕동 기록됐다. 중구의회는 중구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이 의원이 지난 2월 남구로 전입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의회나 의장이 제 의원직을 박탈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구의회 측은 매일신문에 "정상 참작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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